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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2 2018가단1953
보증금반환(소멸시효중단)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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