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23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13:2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귀가요
청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E을 밀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경찰장구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