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1.22 2020가단23257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망 F의 재산을 상속 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8,625,233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같다.
한편, 을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들은 2020. 3. 23. 청주지방법원 2020 느단 10123호로 상속한 정 승인 신고를 하였고, 2020. 4. 24.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F의 재산을 상속 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구상 금 각 18,625,233 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0. 2. 14.부터 2020. 4. 14.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 일인 2020. 4.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