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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13 2020가단193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망 D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3,763,997원과 그 중 30,092,747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 증의 1, 2, 갑 2호 증의 1, 2, 갑 3, 4, 5, 6,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5. 2. 경 D와 사이에 지연 배상금율을 연 18%,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6. 5. 2. 로 정하여 2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립 예탁금대출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대출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5. 3. 25. 지연 배상금율을 연 18%,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8. 5. 25. 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반대출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2 대출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D는 이 사건 제 1 대출계약과 이 사건 제 2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20. 5. 26. 기준으로 이 사건 제 1 대출계약의 대출원리 금이 20,303,808원( 원 금 20,092,747원 이자 211,061원), 이 사건 제 2 대출계약의 대출원리 금이 10,123,140원( 원 금 10,000,000원 이자 123,140원 )에 이 르 렀 다. 다.

D는 2008. 2. 28. 경 원고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카드를 발급 받았는데, 연체 또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미지급 카드대금 등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연체 이율로 산정한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2020. 5. 26. 기준으로 D 명의 카드의 미지급 카드금액은 결제 원금 3,203,798원, 수수료 81,691원, 연체료 51,560원 합계 3,337,049원이고, 원고가 정한 연체 이율은 2018. 2. 1.부터 현재까지 연 24.9% 이다.

라.

한 편 D는 2020. 6. 5. 사망하였고(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망 인의 배우자인 E과 자녀인 F, 피고가 상속하였는데, F은 2020. 7. 30. 대구 가정법원 김천 지원 2020 느단 270호로 상속 포기신고를 하여, 2020. 10. 5. 상속 포기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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