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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7 2018노156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신빙성 있는 피해자 D, 목격자 E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 왼쪽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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