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7,679,356원 및 그 중 455,025,106원에 대하여 2019. 5.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채권 1) E 주식회사는 2018. 12. 2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에게 45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고 회사 발행의 ‘제2회 무보증 사모사채’를 인수하였고, 피고 C은 위 무보증 사채인수계약상 피고 회사의 원리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상, ① 피고 회사의 원금 상환일을 2020. 12. 20.로 정하면서 피고 회사는 E 주식회사에 원금에 대하여 연 5.661%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매 분기마다 분할하여 지급하되, ② 피고 회사에 F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 등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③ 피고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미상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④ 피고 회사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절차비용에 대해서도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제4, 10조 참조). 3) 원고는 같은 날인 2018. 12. 20.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 C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부도 1) 피고 회사는 예금부족으로 부도가 나 2019. 5. 31. F에 등록되었고, 이에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한편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손해금률은 2019. 4. 1.부터 연 8%이다. 다. 피고 회사의 부동산 매매 및 채권양도 1) 피고 회사는 2019. 4. 30. G에게 피고 회사 소유의 공장인"남양주시 H ‘남양주시 K’와 같다.
외 1필지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