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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1.13 2014가단43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1968. 1.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의 부 D이 착오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85. 4. 14.을 기산점으로 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4. 14.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취득시효의 요건사실과 관련된 주장이 모두 원고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2005. 4. 14. 이후인 2005. 7. 26. 소외 E에게, 그리고 2008. 2. 26.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그렇다면 이는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명의에 변경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게 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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