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04 2015고단201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23:06경부터 다음날 00:33경 사이에 통영시 B에 있는 C 모텔 505호실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이 자고 있는 방실 내로 침입하여 그 곳 방실의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금액, 성장과정, 직업관계, 반성태도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