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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6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2008. 9. 6. 04:48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59-10 앞 노상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8863호)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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