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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15 2016고정3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04. 18:40 경 광명 시 B 소재 피해자 C(29 세) 운영의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춤을 추면서 편의점 앞 상품 진열대를 발로 차고 그 앞을 기어 다니면서 " 까악까악" 이라고 큰 소리를 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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