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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58916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742,885원 및 그중 55,930,441원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7. 5.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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