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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유선상으로 피해자 B에게 “내가 빌려 주기로 한 아들 유학비 2,000만원은 2018. 10. 15. 월요일이면 준비가 되는데, 당장 6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이게 해결되어야지 월요일 날 2,000만원의 학비를 빌려 줄 수 있다. 그러니 6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10. 15.까지 빌린 돈 600만원을 보태어 2,6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을 뿐 아니라 국세청 체납액이 7,000만원에 이르는 등 채무도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중소기업 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신용정보회신자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이며,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B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의 국세청 체납세액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는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더라면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판시와 같이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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