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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22 2016노6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의 감정 평가액을 높게 산정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기성 고를 부풀린 허위의 토목공사 내역을 제공한 점, 피고인 A은 최초 N 농협의 요구로 탁상 감정을 한 결과 추가 대출이 어렵다고

하였다가, 토목공사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감정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허위 토목공사 내역이 감정평가에 반영되었던 점, 피고인 A의 감정평가는 다른 감정평가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큰 차이가 나는 점, 피해자들은 부풀려 진 감정평가금액에 기망당하여 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허위 토목공사 내역을 반영한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피고인 B, C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 작성한 감정 평가서가 종전 감정 평가서에 비하여 부당하게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종전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공시 지가 변동율, 토목 기성 내역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것만을 정당한 평가방법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 로부터 허위 토목공사 내역을 제공받았으나, 그 내역이 감정평가에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의 직원들도 감정 평가액에 관하여 속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의 하나로 예시된 사정, 즉 피고인 B이 추진하는 K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인가 될 수 없었다거나, 이 사건 대출금을 토목공사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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