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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1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20:46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되고, 앞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남, 35세)가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대퇴골(인대)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J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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