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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5 2015가합54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수술 경위 1) 원고는 2006. 8. 10. 다리 마비 증상 등으로 학교법인 일송학원이 운영하는 강남성심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에 내원하여 척수병증이 동반된 6-7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이 사건 병원에서 2006. 8. 14. 전방접근법에 의한 PCG 케이지 삽입술로 6-7번 추간판을 제거하고 척수를 감압한 후 케이지(bone block)을 삽입하여 고정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인 2006. 8. 23. 원고의 경추 수술 부위에 종창이 발생하여 천자를 시행하여 수액을 뽑아내었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6. 8. 28.부터 2006. 9. 1.까지 요추천자를 통한 배액술을 시행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한 후 통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7. 2. 28. 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운동신경마비가 더 현저하여 하지는 양측으로 강직성 마비(2-3/5), 특히 말단부가 더 심하여 도움 없이 기립 자체가 어렵고, 자력 보행은 더욱 불가능함. 상지는 말단부, 즉 수지의 쥐는 힘의 마비로 제반 운동이 불가하여 자력 식사, 글 쓰는 행동, 옷 입는 행위가 불가능함. 경추 제8번 이하 부위에 피부감각 저하도 보임’ 등의 사유로 지체기능장애인 2급 4호 장애 진단을 받았고, 2007. 4. 23.경 보장구로 전동휠체어를 처방받았다. 4) 원고는 2008. 11. 26. 및 2009. 3. 24.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척추센터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후종인대 골화증 및 4-5번 경추 추간판탈출, 척수 손상 및 척수 위축이 관찰되어, 2009. 6. 8. 위 병원에서 후방경유술로 4-5-6-7번 경추간 후궁성형확장술 및 골이식술을, 전방경유술로 4-5번 경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신경감압술, 추체고정술, 골이식술을 시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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