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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5 2020가단813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0. 9. 18.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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