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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524781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4,258,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2020. 6.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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