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524781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4,258,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2020. 6.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4,258,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2020. 6. 18.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