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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6 2019가단40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7. 25.부터, 피고 C는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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