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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83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 B은 2012. 2.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 경부터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H’ 이라는 상호 (2015. 5. 경 ‘I’ 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6. 6. 경 ‘J’ 로 상호를 변경하고 같은 건물 2 층도 함께 사용) 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2014. 12. 경부터 서울 강남구 K 빌딩 지하 1 층에서 ‘L’ 라는 상호( 간판에는 ‘M’ 또는 ‘N’ 라는 상호로 기재되어 있었고, 2016. 7. 경 서울 강남구 O 빌딩 4 층과 5 층으로 이전) 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2015. 5. 경부터 서울 강남구 P 빌딩 지하 1 층과 지하 2 층에서 ‘Q’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2015. 7. 1. 경부터 서울 강남구 R 빌딩 지하 1 층과 지하 2 층에서 ‘S’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6. 1. 경부터 T과 동업으로 업소별 책임자를 두고 위 4개 성매매업소와 서울 강남구 U 빌딩의 ‘V’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및 서울 강남구 W 빌딩 5 층의 ‘X’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T, Y Y은 S 업소의 책임자 (2015. 7. 1. 경부터 2016. 10. 27. 경까지 )로서 구속 기소되어 2016. 12. 23.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아 확정됨. , Z Z은 위 6개 업소 전체의 관리, 매출액 정산업무 등을 총괄하는 역할 (2016. 7. 10. 경부터 2016. 10. 27. 경까지) 을 하였다가 구속 기소되어 2016. 12. 23.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음. , AA AA는 S 업소의 종업원 겸 위 6개 업소 전체의 매출액 정산업무 등을 담당하였다가 불구속 기소되어 2016. 12. 23. 이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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