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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0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소촌로 90-36에 있는 정광고등학교 앞 도로를 무진로 쪽에서 소촌동 서라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유턴 허용지점이 있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유턴 허용지점에 이르러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지점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탈구 및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거운 상해를 입은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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