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11998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