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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30 2014가단402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1. 8.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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