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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29 2016나271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A과 피고...

이유

기초사실

D과 피고의 사기 범행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D은 자금난에 시달려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 A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 A으로부터 2014. 1. 10.부터 2014. 2. 10.까지 8회에 걸쳐 92,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는 2014. 3.경부터 D과 함께, D이 시공하는 안동시 E 원룸공사, 안동시 G 전원주택지 공사 등에 관련하여 협의해 오면서 수억 원을 투자한 바 있는데, 위 공사 등의 추진 과정에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와 D은 2014. 6.경 원고 B(원고 A의 남편이다)에게 '5,000만 원을 주면, 경북 예천군 F, H, I, J 등 4필지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지분 5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와 D은, 사실 피고가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이고 부동산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인 K의 협조 없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도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기존 공사업자 등에 대한 채무를 갚는 데 위 돈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와 D은 위와 같이 원고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B으로부터 2014. 6. 23. 5,000,000원, 2014. 6. 24. 4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D과 피고의 형사처벌 위와 같은 D의 원고 A에 대한 사기 범행(위 가.의 1)항 범행), 피고와 D의 원고 B에 대한 사기 범행(위 가.

의 2)항 범행) 등에 관하여 원고들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된 결과, 피고와 D은 2015. 5.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고단291호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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