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6 2018가단19062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