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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04 2020가단4735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C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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