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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2144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4. 6. 18. 피고와 충남 C 소재 D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미지급 공사대금 76,91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3. 3. 설립되었고, 원고는 2014. 6. 18. 피고가 아니라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F과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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