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9 2017고단222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와 같은 주소에서 화장품, 생활용품 부자재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 경 화성시 C 소재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외국인 불법 고용 알선업체를 운영하는 D의 알선을 받아 취업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E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D, F, G의 알선을 받아 2016. 11. 1.부터 2017. 3.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취업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우 즈 베 키스 탄 인, 러시아인 등 61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61명의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일용직 작업 확인서, 각 작업 확인서, 각 작업 확인서 상 출근 일수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