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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3 2012노340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F으로부터 D 소유의 경북 예천군 G 임야 60,694㎡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매수인 H을 소개하여 주고 그 수고비로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2008.경부터 2010. 12.경까지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면서 위 부동산을 중개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중개를 업으로 한다’라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실제로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단 한 번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 중 일방으로부터만 중개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1080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851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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