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586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12. 1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12. 19.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