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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586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12. 1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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