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2회에 걸쳐 각 혈중알콜농도 0.236%,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1. 22. 폐쇄적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투병 중인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