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투병 중인 처를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