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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3 2014노61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피고인은 운동요법 후 근육의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고 피로를 이완시키기 위해 가벼운 마사지와 같은 안마시술을 하였을 뿐 신체에 상당한 충격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행한 척추건강이나 자세교정에 대한 상담, 운동요법의 시술과 마사지 시술은 사람의 생명, 건강과 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다.

⑵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행위라 해도 신체유연성 검사와 상담, 운동보조 등에 불과하여 보건위생상 위험을 찾아볼 수 없고 부작용이 발생한 예도 전무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⑶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은 피고인의 경력 소개, 카이로프랙틱 학문 소개, 관련 질환의 증상, 운동효과 등 소개 등에 불과할 뿐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다투었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E에게 척추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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