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대여원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27,906,793원 및 그 중 9,841,13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왜관새마을금고는 1997. 4. 7.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율 연 13.5%, 연체이율 18%, 가산이율 2.5%, 대출기한 1999. 4. 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왜관새마을금고는 2013. 6. 28.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원고는 왜관새마을금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2015. 2. 13.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27,906,793원(원금 9,841,136원 연체이자 18,065,657원)이고, 이 사건 채권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연 17%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의 항변 ⑴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은 그 대출기간 만료일부터 10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⑵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의 대출기간 만료일은 1999. 4. 7.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5. 2.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시효중단의 재항변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5. 4. 29., 2013. 9. 27. 채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