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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0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00: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는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씹할년, 개같은 년아 정신차리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배를 때리고, 발로 E의 배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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