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1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19: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봉동읍 사무소에서 전 북 완주군 삼례읍 마천 1길 30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으며,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 수치, 직업,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