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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2 2014추52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경위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12. 20.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여 강화군수에게 이송하였다.

나. 강화군수는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인천광역시장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4. 2. 10. 이 사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7. 강화군수에게 재의결된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제소를 지시하였으나 강화군수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4. 3.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률의 내용 지방자치법 제172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제1항),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재의한 결과 전과 같이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항, 제6항). 나.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의 해석 1 이와 같은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제개정 연혁 및 지방자치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서 지방의회 재의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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