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7노45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귀를 물어뜯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슬리퍼를 집어던져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서 반성하고 있으며,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상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