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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1 2014구단311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4. 육군에 입대하여 2013. 1. 3.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강도 높은 공수훈련과 잦은 상황 근무로 인하여 베체트병의 진단을 받고 그 합병증 증세인 포도막염으로 인한 시력저하 끝에 수정체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3. 4. 22. 피고에 대하여 ‘베체트병으로 인한 합병증 후유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8.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거나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후 공수부대 정보참모처 B으로 복무를 하였는데, 상황실 근무 등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2011. 9. 26.부터 2011. 10. 14.까지 19일 동안 특수전교육단에서 강도 높은 공수특전교육을 받던 중 베체트병의 전조증상이 발현하였다.

원고는 그 후로도 증상이 악화되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각종 과중한 업무와 강도 높은 훈련으로 인하여 베체트병이 재발하면서 더욱 악화되어 결국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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