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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가단50634
공사대금
주문

1. 가.

피고 A는 원고에게 91,7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2. 충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A와 사이에 공사대금 79,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5. 2.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 A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보강토블럭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는 위 공사계약에 기한 피고 A의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3. 8. 13.경 이를 완성하였다.

다. 피고 A는 2013. 8.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은 91,78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이 사건 공사는 2013. 8. 13. 완료되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사대금지급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으로서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약정된 공사대금인 91,785,000원과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피고 A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91,785,000원 중 연대보증 당시 약정된 공사대금인 79,750,000원과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최종적으로 약정된 공사대금인 91,785,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가 피고 A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할 당시 약정된 공사대금은 79,750,000원이고, 그 후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공사대금을 91,785,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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