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13 2014가단536055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4.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수원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4.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