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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212256
자동차 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이유

1. 인도청구 부분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년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31.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완료일까지 위 자동차의 사용요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원고는 2018. 10. 18. 제2차 변론기일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정리하였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3. 7. 31.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입힌 손해가 위 자동차의 렌트카 대여금(하루 76,000원)에 상당하므로, 최소한 30,000,000원 이상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자동차의 2017년형 신차 구입 가격이 약 945만 원에서 1,544만 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 손해액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없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참조), 이 사건 자동차와 동일한 2011년형 중고차 시세가 825만 원 내지 1,365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과 앞서 본 2017년형 신차 구입 가격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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