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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564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1. 12. 17경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사람이고, 피고인 F는 대한민국 국적의 G과 혼인한 나이지리아 국적의 사람으로 2012.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4. 26.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미국 금융기관에서는 주택담보 대출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추가대출을 원할 경우 대출신청 관련서류의 접수와 전화를 통한 추가대출의사 확인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히락(HELOC)’이라는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위 ‘히락(HELOC)’ 대출상품은 금융기관의 고객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성명 모용과 전화번호의 착신변경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알고 있는 나이지리아 범죄조직원인 H(H, 일명 ‘I’, 2011. 10. 29. 체류기간 종료로 강제출국)은 2010. 11.경 피고인 B에게 미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필요한 계좌의 명의인 모집과 그와 같이 송금된 돈의 인출에 대한 대가로 송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미국에서 송금된 돈의 인출에 필요한 명의인을 자신의 처인 G으로 하기로 마음먹고 G의 계좌정보,사업자등록정보를 H에게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H은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계좌 명의인의 계좌정보 등을 이용해 위 계좌 명의인이 미국 금융기관의 ‘히락(HELOC)’ 대출상품 회원들과 물품수출입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와 해외계좌이체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후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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