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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58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초경부터 2012. 7.경까지 나이지리아 국제금융범죄조직과 결탁하여 이들이 미국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해킹 및 사기 범죄로 편취한 금원을 국내에서 안전하게 인출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용 계좌를 모집하여 인출하는 인출책을 총괄 관리한 사람이고, C, D, E은 각각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외국환거래용 계좌를 모집하고 그 계좌에 이체된 편취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이며, F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외국환거래용 계좌에서 인출된 편취금을 달러로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외국환거래용 계좌를 모집하기도 한 자이고, G은 나이지리아 국제금융범죄조직의 일원으로 국내에서 일명 ‘H’로 불리며 피고인과 공모하여 국내에서 인출한 편취금을 나이지리아 본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국내 총책임자이다.

미국 금융기관에서는 주택담보 대출상품에 가입한 회원이 추가대출을 원할 경우 대출신청 관련 서류의 접수와 전화를 통한 추가대출의사 확인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히락(HELOC)”이라는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히락(HELOC)” 대출상품은 금융기관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성명모용과 착신번호변경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인식한 나이지리아 금융범죄조직원인 G과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나이지리아 조직원들은 2009년경 피고인에게 미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과 기업 이메일을 해킹해 취득한 편취금 안전하게 인출 할 수 있는 외국환거래용 계좌의 명의인들을 모집해 주면 그 계좌 모집의 대가로 송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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