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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424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246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부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B은 의류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미국 금융기관에서는 주택담보 대출상품에 가입한 회원이 추가대출을 원할 경우 대출신청 관련 서류의 접수와 전화를 통한 추가대출의사 확인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히락(HELOC)”이라는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위 “히락(HELOC)” 대출상품은 금융기관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성명 모용과 착신번호변경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인식한 성명 불상자는 2011. 4. 초순경 피고인들에게 미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필요한 계좌의 명의인들을 모집해 주면 그 계좌모집의 대가로 송금액의 3%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송금에 필요한 계좌 명의인들을 모집한 후 동인들의 계좌정보, 사업자등록정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위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전달받은 계좌 명의인들의 계좌정보 등을 이용해 위 계좌 명의인들이 미국 금융기관의 “히락(HELOC)” 대출상품 회원들과 물품수출입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와 해외계좌이체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후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에 대출금 명목의 돈 등이 송금이 되면 피고인들은 계좌 명의인들을 대동하여 은행으로 가 그곳에서 위조한 물품수출입계약서 등을 제출한 후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수료 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고, 위와 같은 금융거래가 마치 실질 거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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