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4 2019고단5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 15:5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화정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B(55세)의 목을 1회 조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는 점, 누범기간이 지난 직후 범한 범행인 점, 우발 범행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현재 처한 상황,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