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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4.07 2019고단61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8. 09:55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신분증 위조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사진과 B의 인적사항을 전송하면서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크기, 재질, 양식을 갖춘 플라스틱카드에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함께 피고인의 사진을 새겨 넣고 하단에 '2018. 12. 2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라는 문구를 새기고 그 옆에 위조된 중랑구청장 직인을 찍어 넣어 주민등록증 1매를 만들어낸 후, 2019. 10. 9. 18: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화정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위 주만등록증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12. 17:2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신원검색대에서, 안전상황실 직원 C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A 주민등록증,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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