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02:58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강변대로 방면에서 사상기차역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G(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 H,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보고(1),(2),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력 : 조회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