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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3 2014고단1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07:40경 시흥시 봉우재로 51번길 삼원빌딩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스파리스 사우나 방면에서 군서고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부터 시흥시 봉우재로 51번길 삼원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사고영상CD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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