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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2 2018고단818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이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행의 택시 C에 탑승하였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23:55경 서울 관악구 D아파트 상가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택시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소유의 택시에 부착되어 있던 보조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 뜯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요금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가 위와 같이 택시 보조 사이드미러를 손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씨발 나한테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리고, 위 F에게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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