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후예숭모회 문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회원이고, 위 문중은 그 소유의 울산 중구 E(현재 F,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 2,073㎡에 대해 피고인의 아버지인 G와 다른 문중원인 H, I 및 J의 명의로 명의신탁해 놓았다가 그 후 이를 그 자손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해 놓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위 문중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 G, K, L, M, N, O, P, Q, R과 공모하여, 2007. 2. 7. 울산 중구 S에 있는 ‘T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성안현대에게 마음대로 대금 904,715,625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2. 15.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주식회사 성안현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 종중의 처분의사에 따라 처분한 것이나, 다만 그 토지 매도대금을 피해자 종중에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 중 일부는 자신의 부인 G가 사용하였고, 가사 피고인이 그 매도대금을 전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매도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범행에 대하여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성안현대에 매도하기로 하는 피해자 종중의 구체적인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35쪽, 236쪽), L는 2012. 9. 22. 피해자 문중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